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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사례

      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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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컨설팅 (◆◆◆금속 주식회사 사례)
글쓴이 노무법인 이지 날짜 2015-10-01 16:01:04

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의무

 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. 협의회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복지, 고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, 의결 등을 하게 된다.

 

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컨설팅

 

해당 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로서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통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아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다. 컨설팅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의 설치 절차 지원, 노사협의회 규정 정비 및 신고, 회의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
 

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컨설팅의 필요성

 

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,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.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는 달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. 따라서 노사 양측이 제도의 정확한 취지와 법정 절차 등을 이해하고, 노사상생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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