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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
글쓴이 노무법인 이지 날짜 2017-11-30 14:32:43

□ 지원대상 :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

-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

- 월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



□ 지원금액 :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



*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리플렛을 첨부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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