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원대상 :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
-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
- 월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
□ 지원금액 :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
*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리플렛을 첨부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