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근로기준법 개정안 설명자료 (2018.5.29. 시행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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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노무법인 이지 | 날짜 | 2018-05-23 18:39:28 |
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관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.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[주요 개정내용] 1)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유급휴가가 최초 15일의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음 2)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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